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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13 2013노25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공황장애, 신경쇠약,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판 단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든지, 또는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512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원심의 정신감정결과는, 피고인은 과거부터 극단적이고 불행한 가정생활과 인생역정으로 혼재성 불안 및 우울 장애를 겪어 왔고, 충동조절장애인 병적 도벽 환자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 점, 피고인이 오래 전에 헤어졌던 아들들을 최근 다시 만나 성실히 살아보려고 마음먹은 상태에서도 단감 1줄, 현금 1,000원 등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은 물건을 절취한 것을 보아 충동조절장애인 병적 도벽의 상태가 심각한 수준임을 짐작하게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환경과 가족관계, 이 사건과 이미 처벌받은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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