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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0 2015노1073
상습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병적 도벽 의증, 우울장애 등의 증상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정신감정 결과통보, 진단서(증 제1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년경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에 정서적인 불안정과 우울 및 불안 감정 등 정서통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절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사물변별능력은 건재하나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도 병적 도벽 의증,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의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위와 같은 병적 도벽 의증,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의증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보호감호 처분까지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4개월 남짓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4개월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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