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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2.13 2017고단88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7. 18:30 경 경남 진주시 북장대로 42 노상에서, 평소에 직장에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54 세 )를 우연히 만나게 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다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몸싸움에 이르게 되자 순간 화가 나, 노상의 간이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피고인은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 1개를 들어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던졌으나 빗나갔다.

피고인은 다시 위험한 물건인 다른 화분 1개를 들어 바닥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약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2016. 1. 6. 삭제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이 적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이 1년 6월 ~2 년 6월( 감경 영역) 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뚝배기 그릇으로 수회 때리고, 화분으로 1회 때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약 7회 찬 것으로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그 결과 또한 경막하 출혈로 중대한 점을 고려 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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