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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204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7세) 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D( 여, 15세) 과 부녀 사이이다.

1. 상해, 아동복지 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6. 19:00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빌라 거실에서 방 안에 있는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왜’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왜 가 뭐냐.

어른이 부르는데 예라고 해야지.

미친 년 아, 죽여 버린다’ 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TV 리모컨을 집어 던지고, 싱크대 문짝을 뜯어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3. 26. 20:5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내연 녀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부서진 싱크대 문짝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싱크대, 냉장고에 들이받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2 수지 근 위지 골 간부의 완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및 추가 증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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