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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57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가.

피고인은 2012. 9. 5. 19:30경 수원시 팔달구 C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47세) 및 E, F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일주일 전에 술을 마시다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였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탁자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회 가격하고, 고기굽는 철판(길이 30cm)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해자와 서로 엉켜 몸싸움을 하다 위 포장마차 부엌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뚝배기그릇(지름 20cm)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하다 이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다리를 맞추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고, 오른쪽 다리에 상처를 입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지름 20cm)을 들고 D을 때리려고 할 때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57세)의 뒷머리를 위 뚝배기 그릇으로 가격하여 7바늘을 꿰매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C포장마차' 업주인 피해자 G(55세, 여)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컵을 들고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가자, 위 깨진 맥주컵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이 2cm 가량 찢어지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의 소유인 화분 2개, 술병 2개, 맥주컵 1개, 쟁반 1개, 쓰레기통 1개, 뚝배기 그릇 1개 등을 던지거나 발로 차는 등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D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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