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C빌라 401호에 거주하다가 2011. 8.경 같은 시 D아파트 106동 306호로 이사를 하였고, 피해자 E(66세)은 위 빌라 1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5. 14:00경 피해자와 위 빌라의 지하 누수 문제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같은 날 14:30경 위 빌라 앞 노상에서 위 폐지더미를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저런 거는 왜 동네에 피해를 주면서 쌓아 놓았어, 왜 쌓아 놨어, 씨발, 인간 같지 않아서 말을 못 하겠네’라고 반말로 따지자, 피해자와 서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를 힘껏 뒤로 밀어서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이 그곳 바닥에 있던 벽돌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2회)
1.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한 차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심근경색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폭행의 범의 외에 사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