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덤프차량 운전기사로 피해자 D(43세)과는 10여 년 전부터 함께 덤프차량 운전을 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2. 5. 15. 21:10경 포천시 E 소재 ‘F’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운전하는 덤프차량의 차주인 G이 피해자를 그만두게 하려고 하여 그 문제로 서로 대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주가 일을 그만두게 하려고 하니 차량을 주의해서 운전하라”고 말하자 피해자로부터 "나는 내 스타일대로 일할 테니 너는 네 맘대로 일을 하라"고 하면서 욕설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가격하여 폭행하고, 이후 다시 서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4~5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16. 04:3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잠을 자던 중 급성경질막밑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 K, L,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변사사건),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부검감정서
1. 변사현장 및 변사자 사진, 사건현장 및 주변 사진, 폭행현장 사진 및 변사자 택시 승차장소 사진, 폭행사건 현장 및 112신고 현장 전경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폭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
2. 판단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