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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2.11.08 2012노157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 그 부위와 정도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폭행치사 중 치사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주시 C빌라 401호에 거주하다가 2011. 8.경 같은 시 D아파트 106동 306호로 이사를 하였고, 피해자 E(66세)은 위 빌라 1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5. 14:00경 피해자와 위 빌라의 지하 누수 문제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같은 날 14:30경 위 빌라 앞 노상에서 위 폐지더미를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저런 거는 왜 동네에 피해를 주면서 쌓아 놓았어, 왜 쌓아 놨어, 씨발, 인간 같지 않아서 말을 못 하겠네’라고 반말로 따지자, 피해자와 서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를 힘껏 뒤로 밀어서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이 그곳 바닥에 있던 벽돌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심근경색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심장질환, 사인(死因) 및 유인(誘因)으로서, 판시 증거 중 감정의뢰 회보에 첨부된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의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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