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고, 피고인은 폭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2세)와 2011. 1.경부터 알게 되어 서로 사귀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1. 12. 17. 23:30경 시흥시 F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목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피해자가 기대고 있던 기둥에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실신케 하는 폭행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23. 05:10경 시흥시 H병원에서 치료 중 지주막하뇌출혈 및 뇌실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지하주차장에서 기둥에 기대어 선 피해자와 사이에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서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턱 부위)을 1회 때려 폭행한 사실과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인으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