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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0 2012노3364
폭행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고, 피고인은 폭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2세)와 2011. 1.경부터 알게 되어 서로 사귀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1. 12. 17. 23:30경 시흥시 F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목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피해자가 기대고 있던 기둥에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실신케 하는 폭행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23. 05:10경 시흥시 H병원에서 치료 중 지주막하뇌출혈 및 뇌실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지하주차장에서 기둥에 기대어 선 피해자와 사이에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서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턱 부위)을 1회 때려 폭행한 사실과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인으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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