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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5 2019노767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문 1면 넷째줄의 “2018고합458 살인미수”를 "2018고합458,...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7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항소심인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고귀한 것으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던 피고인의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 D의 복부를 강하게 1회 찔렀고, 피고인을 피하여 작은 방 안으로 도망간 피해자 D를 뒤따라가 다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왼쪽 팔꿈치 부위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의 수법이나 태양이 매우 잔혹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D는 장기가 돌출되는 등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중환자실에서 응급 개복술 등 세 차례의 수술을 받았는데, 2018. 10. 2. 기준으로 중간 정산된 피해자의 병원비가 약 6,2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D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고 수술비로 지출된 금액 또한 큰데, 현재까지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 또한 피고인의 폭력 성향의 발현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2016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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