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람의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고귀한 것으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오던 중 이 사건 당시 범행도구인 식칼의 칼날이 아래로 향하도록 칼을 바꾸어 쥐고 강하게 힘을 주어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분을 4회에 걸쳐 내리찍었는데, 칼이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의 폐를 감싸고 있는 흉벽과 흉간을 관통하여 약 6cm 의 깊은 자상을 입혔고, 피해자는 상당량의 피를 흘리게 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피해자는 사건 당시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6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지 않고, 치료에 소요된 비용도 실손보험을 통하여 대부분 전보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술을 마셨을 때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온 이외에는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양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아들들과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