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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7 2018노2574
살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3년, 몰수)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의 요지 피고인은 식당에서 피해자들, 고향친구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 E이 D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면서 무시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서로 싸우던 중 식당 밖으로 나가 구입하여 온 부엌칼로 피해자 E의 복부를 1회 찔러 살해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중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아래와 같은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① 유리한 사정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② 불리한 사정들은 다음과 같다.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잡은 상태에서 부엌칼로 복부를 아래에서 위로 강하게 찔렀다.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이 큰 신체부위를 상대방의 반항이 거의 불가능한 방법으로 찔렀다.

실제로 피해자 E은 젊은 나이에 별다른 저항을 해 보지도 못한 채 죽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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