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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7.03 2019노109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형사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후배와의 말다툼에 흉기까지 휘두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이전에 살인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이를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 끝에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고 피해자의 복부를 관통한 상처의 깊이가 30cm에 이르러 소장 등 장기가 손상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실형 3회, 집행유예 2회 포함) 있고, 도박방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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