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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8 2020노1226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5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살인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동종 전력,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향후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검사의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사람의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사냥용 칼로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공격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주요 부위인 얼굴을 3회나 찔렀는바,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의 종류와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동맥이 일부 노출되어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고, 상처 부위를 봉합하느라 100여 바늘을 꿰매었는데,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한편,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공기총을 소지하였고, 이 사건 당시 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위와 같이 찌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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