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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15 2016고단9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주면 하루에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6. 15. 14:0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IBK기업은행(D)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E) 1매,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F)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G) 1매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현황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들 명의 접근매체 보관 사건 외 H에 대한 사건송치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이 양도한 계좌 체크카드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 범행에 이용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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