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14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400 IBK기업은행 대구MBC 출장소에서,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위 은행 계좌(C)를 개설하고, 그 무렵 대구 서구 원대동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성명불사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위 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519』 피고인은 2018. 1.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E으로부터 “스포츠토토를 하는데 필요하니 F 주식회사(대표자 A) 명의 통장을 만들어 주면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F 주식회사 명의 G은행 계좌(H), F 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I), F 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J)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3개, 현금카드 3개, OTP카드 3개 등을 E에게 건네주고 1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 3장을 E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고단1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정서, 진술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계좌별 거래명세표 [2019고단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장 회신 자료, 내사보고(G은행 F 계좌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