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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3061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12:50경 “회계법인사무소에서 6시간 정도 업무에 도움 주실 분, 일당 수익 150이상, 문의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회계법인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외국계 법인 비자금을 국내로 반입하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한 차명계좌가 필요하다. 그러니 당신 명의 계좌를 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면 인출금액의 3% 정도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의 제안을 수락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5. 7. 1. 오전 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이하 불상지에서 동인이 보낸 불상의 여직원을 만나 그녀와 함께 서울 중구 신당동 약수역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불상의 여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C)의 통장을 보여주면서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여직원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번호를 전달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7. 3. 13:1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검찰청 E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이를 막으려면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당신 명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모두 모아야 한다. 그러니 당신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의 비밀번호, OTP번호 등을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F)를 개설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의 비밀번호, OTP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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