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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19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56』

1.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서울 노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서 의뢰받은 퀵서비스업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의 통장 1장과 그에 연동된 현금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4. 4. 16.경 서울 노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서 의뢰받은 퀵서비스업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금융투자증권 계좌(D)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과 미래에셋증권 계좌(E)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4고단2061』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서울 노원구 F아파트 901동 910호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계좌(G)에 연계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2014고단2703』 성명불상자는 ‘피싱’ 담당으로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금융권의 대출실적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타인 명의 통장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도록 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 통장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통장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4.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5,000만원 대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금융 거래실적이 필요한데, 사금융에서 1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즉시 상환하는 절차를 이행하면, 5,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10. 11:41경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1,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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