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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34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물총목록 1~7, 9 ~ 12, 14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I. 2019고단3436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5.경 QQ에서 ‘한국에서 발품 파는 일 할 사람 구함.’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몇 개 줄 것인데 카드와 연동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주면 1개월에 15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5. 18:00경 서울 구로구 B시장 불상 매대 위에 놓여진 체크카드 3장 등을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같은 달 6.경까지 B시장에서 범죄일람표와 같이 체크카드 5장과 통장 4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은행명 계좌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계좌주 비고 1 IBK기업은행 C D (E) F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2 IBK기업은행 G H (I) J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3 IBK기업은행 K L (M) N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4 O조합 P Q (R) S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5 T은행 U (V) W 체크카드 1개

2.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0. 11.경 X 카페에 “‘갤럭시 버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3경 F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311,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04경 수원시 권선구 Z에 있는 AA은행 수원역지점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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