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4.11 2018고정2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8. 03:10 경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울산 남구 B에 있는 동거 녀 C의 주거 'D 건물' 204호 현관문 앞에서, 동거 녀가 열어 주지 않는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피고인은 '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어 건물에 피해를 주고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신분증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면서 손으로 위 경사 F의 오른쪽 상의 어깨에 부착된 경찰 계급장을 잡아 뜯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 등을 고려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