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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42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19. 04:30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을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한 후, 목적 지인 부산 연제구 온천천 남로 110, 한양아파트 41 동 앞 길에 이르러 “ 택시 손님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경위 E이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 목적 지에 도착하였으니 택시비 지불하시고 귀가하시라” 고 하자, 택시에서 내리고 다시 타 기를 수 회 반복하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이 택시 조수석 문을 잡고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수회에 걸쳐 조수석 문을 강하게 잡아당겨 문을 닫고, 택시 조수석에 탄 상태에서 조수석 문을 발로 2-3 회 차다가 조수석 바깥 쪽에 위 경찰관 E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위 E을 향하여 택시 문짝을 발로 강하게 차면서 힘껏 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경위 E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 데 불만을 품고, 출동한 경찰관 3명과 영업용 택시 운전자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 이 호로 새끼야, 씹새끼. 이 개새끼야. 이거 진짜 또라이 새끼네.

”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 착)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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