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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8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8. 하순 일자 불상 경 울산 중구 B 건물 D 동 204호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 주거지의 창문을 주먹으로 쳐 깨뜨려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9. 7. 21:00 경 술에 취한 채 전 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발로 피해자 C의 주거지 출입문을 걷어 차면서 “ 문 열어 라 ”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은 채 집 안에서 “ 우리 집에 오지 말고 가라 ”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 하악 중절치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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