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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1 2017고정10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23:40 경부터 2017. 4. 7. 01:30 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3세) 운영의 ‘D 주점 ’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내가 2차 간 거 신고한다, 밖에서 다 봤다” 고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문을 2회 걷어차고, 허위로 112 경찰종합 상황실에 “D 주점, 2차를 갔다, E 모텔 앞에 있다” 고 신고 하여 경찰관들이 위 유흥 주점으로 출동하게 하며, 계속하여 위 D 주점에 다시 찾아와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 내가 전과 18범인데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 또는 위계로써 피해자의 유흥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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