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D(가명)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와 원심이 판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 전후의 상황, 추행 방법 등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에 관해서도 ‘이 사건 당시 몸에 손이 들어오자마자 잡아서 얼굴을 확인했더니 그게 피고인이었다(공판기록 6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