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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04 2019노385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403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잡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설령 추행 전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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