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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6 2017노472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나. 법리 오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극적 방어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G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E이 서로 몸싸움을 하는 것을 말렸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도 피해자 E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해자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증인 E의 법정 진술 등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주유소에서 주유요금 계산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을 밀친 사실, ② 이에 피고인이 머리를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로 들이대면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및 목 부위를 3~4 회 잡거나 밀친 사실, ③ 피고인과 피해자 E은 위와 같이 약 20분 동안 서로를 밀치면서 몸싸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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