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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9 2019노51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403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와 F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

거나 서로 모순된다고 주장하나, 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범행 장면을 목격한 F의 진술도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피고인이 지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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