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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9.05 2018노14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신빙성 없는 피해자 및 그 모친 F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판중심주의 등의 관점에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1 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 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해자 등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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