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4.08 2018노187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는바 추행 여부를 확신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브래지어 안까지 딸려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였다고 단정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추행 당시의 정황에 관한 진술 역시 수시로 번복되어 일관성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강제추행이 이루어진 티볼리 승용차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행인 동료 교사들이 훤히 볼 수 있는 편의점 가까이에 주차되어 있었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피해자의 진술만을 가볍게 믿은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이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