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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5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10:5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월문화체육센터 방면에서 신월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보행자의 동태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2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리스프링 손상 및 다발상 타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차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 내에서 피해자를 치고 중한 상해까지 입힌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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