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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52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WW125EX2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13:2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광명 교 방면에서 천왕 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의 동태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1 세) 을 태운 유모차를 밀면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33 세) 과 위 유모차를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초범으로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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