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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27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이카운티 21인승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22: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G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마포구청역사거리 방면에서 망원우체국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색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합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의 녹색신호에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H(여, 29세) 공소장의 '27세'는 오기로 보임 를 위 승합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부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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