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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19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슈퍼캡내장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4. 06: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메타폴리스로에 있는 메타폴리스 앞 도로를 나루마을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18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 골절상,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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