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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47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기중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17:25경 위 기중기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양천로 7에 있는 편도 4차로의 개화사거리를 개화산역 방면에서 행주대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동태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함부로 우회전한 과실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기중기의 좌측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흉복부 다발성 골절 및 좌멸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신고자 수사), 수사보고(피의차량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이동경로 등)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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