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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31 2018고합239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9세)와는 2013년부터 내연 관계로 지내오던 사이로, 2018. 5.경부터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8. 6. 8. 19:0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5월 중순경부터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아래 2.항과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피해자에게 “너의 모던걸 처저하게 밝혀줄게, 동영상이 해킹당해 뿌려지면 죄가 없다네, 너두 칡곡 동영상 아줌마처럼 되겟다, 못 견디면 영상 보내지 싶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을 안 만나 줄 경우 영상을 유포하거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모텔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2. 19: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5. 초순 18:00경 대구 달서구 E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찍지 말라고 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으로 확인된 문자메시지 등 첨부)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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