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합 766 피고 인과 피해자 C( 여, 21세) 는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7. 9. 6. 22:00 경 인천 계양구 D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속 옷을 입고 촬영한 네 사진을 유포하겠다 ’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라고 시킨 다음 피고인 소유의 갤 럭 시 S6 휴대 전화기( 증 제 1호 증) 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7. 09:00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속 옷을 입고 촬영한 네 사진과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며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를 말하라 고 시킨 다음, 피고인 소유의 갤 럭 시 S6 휴대 전화기( 증 제 1호 증) 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말하며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는 등 자 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동영상 촬영을 중단하고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2018 고합 91 누구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