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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고합766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14. 11. 1. 16:40경 스마트폰 채팅앱 즐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9세)과 엉덩이를 때리고 맞는 SM행위(가학ㆍ피학행위)를 하기로 하고 만나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요양원 근처 공터에 자신이 운전하고 온 G 렉스턴 차량을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의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를 자신의 허벅지 위에 엎드리게 한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휘젓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제지하면서 몸을 일으켜 세우자 “내가 좋게 대해주니까 상황을 모르나 본데 너를 목졸라 기절시켜서 강간할 수도 있고, 너 머리채 끌고 다니면서 해코지 할 수 있어. 그러니 닥치고 올라와.”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시 엎드려”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수 회 넣고, 계속하여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내린 후 “싫다”고 이야기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S2(모델명:SHW-M250S)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엉덩이, 성기 부위, 피해자와의 성교 행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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