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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7 2018구단837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8. 4. 27. 22:08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서 약 10m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유턴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기까지 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2018. 5. 9. 원고에 대하여 1년간 누산벌점이 130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점 100점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벌점 30점)으로서 면허취소기준인 121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⑷ 원고는 2018. 6. 1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7. 17.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약 14년간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사건 당일 대리운전기사가 도로 반대편에 있어서 그 대리운전기사의 편의를 위한다는 가벼운 생각에 원고차량을 유턴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일용직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업무수행과 가족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19호,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의하면, ①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에는 벌점 100점, 통행구분 위반(중앙선침범에 한함)에 대하여 벌점 30점을 각 부여하되, ② 1회의 위반ㆍ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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