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7. 2. 7. 중앙선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부여받은 상태에서, 2017. 7. 3. 00:41경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SLK200 승용차를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아주대학교 부근에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약 1km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부여받았다.
⑵ 이에 피고는 2017. 8. 1. 원고에 대하여 1년간 누산벌점이 면허취소기준인 121점을 초과하는 130점(=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벌점 30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점 100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2017. 8. 1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9. 12.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사건 당일 호프집에서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신 후 동료를 먼저 보낸 다음 큰 길로 나가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는 마음에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을 하게 된 점, 인적물적 피해사고 없는 단순 음주운전에 불과한 점,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휴대폰 재고관리와 판매를 담당하고 있어 가족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19호,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의하면, ① 중앙선침범에 대하여 벌점 3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