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2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받았고, 2014. 10. 4.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받았으며, 2014. 11. 3. 2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C 링컨 차량을 운전하여 벌점 100점을 받아 1년간 벌점 누산점수가 145점이 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1.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1년간 벌점 누산점수가 145점으로 1년간 벌점 누산점수 취소기준인 121점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을 적용하여 2014. 12. 16.자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D)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어야 한다.
한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 등으로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