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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1 2018구단347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7. 11. 10.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적발되어 벌점 15점을 부여받았다.

⑵ 원고는 2018. 6. 1. 03:2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에서 군포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까지 약 4.6km 운전하다가,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차량의 앞범퍼 부위로 먼저 진로변경을 하던 피해차량의 운전석 뒤범퍼 부위를 충격하여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냈고, 이로 인하여 벌점 110점(= 음주운전 100점 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을 부여받았다.

⑶ 이에 피고는 2018. 6. 21. 원고에 대하여 1년간 누산벌점이 125점으로서 면허취소기준인 121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⑷ 원고는 2018. 7. 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8. 14.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음주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인 0.1%에 미달하는 점, 사고 당일 피해자측의 폭력행사가 염려되어 부득이 원고가 112 신고를 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게 된 점,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음식점 배달일을 하고 있어서 직무수행과 가족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19호,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의하면, ① 신호지시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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