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0. 10. 제1종 보통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7. 3. 5.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과 벌점 80점(소양교육을 이수하여 벌점 20점을 감경받음)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12. 2. 03:25경 다시 오산시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그랜저 승용차량을 약 5m 운전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
)한 일로 단속되어 벌점 10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80점이 되었다. 다. 피고는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1년간 누산벌점이 면허취소기준인 121점을 초과하는 180점(= 80점 100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위 가.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4.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은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낮았던 점, 원고는 20년간 주식회사 엔브이에이치코리아 F팀 부장으로서 자동차를 시험하고 개발하는 직책을 맡고 있어 회사업무와 생계유지상 자동차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경미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간담석, 간농양, 방광결석 등을 앓고 있는 모친의 병원비와 생활비로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