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04:45 경부터 같은 날 05:00 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B 앞 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와 왼쪽 뒷문에 설치된 썬 바이저 등을 발로 차 198,000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고, 함께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130,000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으며, 함께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수리비 367,000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1. 경찰 수사보고( 정비 명세서 첨부) 및 정비 명세서, 경찰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및 거래 명세표, 경찰 수사보고( 수리 비 영수증 첨부) 및 수리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함) 피고인이 단시간에 수차례 재물 손괴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