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9.10 2020고정47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 01: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을 운전하여 지나가던 피해자 D(22세)의 E 포르테 승용차의 왼쪽 창문 부분에 침을 뱉은 일로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 운전석 앞 범퍼와 우측 사이드 미러를 걷어 차 수리비 약 449,55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