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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374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9. 04:0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위를 발로 걷어 차 찌그러뜨리고 손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젖혀 수리비 916,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목 격자)

1. 각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처벌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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