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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8.25 2017고단194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5. 19:35 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꽃집 앞길에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D를 폭행하다가, 위 D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양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위 D를 보호하기 위해 순찰차 보조석에 태우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순찰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부러뜨림으로써 수리비 약 13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신고, 출동 경위 등, 현장 사진 등 첨부), 각 수사보고( 순찰차량 수리비 영수증 첨부, CCTV 녹화 영상 첨부)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순찰차량 수리비 영수증

1. 현장사진, CCTV 녹화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리 비를 변상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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