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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9 2015고단39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9. 12. 08:45 경 광주 북구 북문대로 60 광주문화예술회관 후문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C K5 승용차의 뒤에서 D이 피해자 E 유한 회사 소유의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면서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를 가로막아 정차하게 한 후, 발로 택시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걷어 차 깨뜨려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비 63,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9. 14. 06:021 경 광주 북구 F 아파트 3 단지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C K5 승용차의 뒤에서 피해자 G(62 세) 이 피해자 H 소유의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쏘렌 토 승용차를 가로막아 정차하게 한 후, 발로 운전석 사이드 미러와 문을 걷어 차 흠집을 내 앞문 도장 등 수리비 701,3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과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리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몸을 잡아 흔들며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자료에 대한)

1. 차량사진, 일반 수리비 견적서 사본,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각 자동차등록 원부 사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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