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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9.18 2018가단55888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일부기각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기각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7,000만 원 및 임금채무 1,000만 원을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은 피고 B가 원고에게 각 작성하여 교부한 차용금 7,000만 원에 관한 차용증 및 임금 1,000만 원에 관한 임금체불증으로서 각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C의 예명(D)으로 서명날인이 되어 있으나, 위 서명날인을 피고 C이 하였다

거나 위 날인이 피고 C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1, 2호증 중 피고 C의 연대보증 부분은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 C이 피고 B의 위 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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