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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6169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5. 10. 6.자 변론조서를 통해 청구취지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을 15%로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0. 11. 2.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후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에게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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