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100215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1.부터 2016. 1. 11.까지는 연 5%의, 2016. 1. 12...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1억 3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받았는바, 피고 C, D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차용금채무 중 7,0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 C, D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차용금채무 7,0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